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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픽 1909

"소시지 때문에..." 여자친구 '성폭행'하고 '망치'로 폭행했다는 남자친구

소개팅 어플을 통해 만난 20대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폭력을 휘두른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강제 추행과 폭행,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가해 남성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15일 전했다. 그리고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보 공개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10년간 취업제한,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함께 내렸다. 이 커플은 지난해 12월 소개팅 어플을 통해 만났다. 그러나 이 피해 여성은 4개월이 악몽이라고 전했다. 그 이유는 다른 남자를 쳐다보거나 연락을 한다는 이유로 남자친구에게 수시로 폭력을 당했기 때문이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피해 여성..

데일리픽 20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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