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성분 검출 ‘퍼실’, ‘회수명령제품’ 53종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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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시중에서 판매 중인 세정제·방향제 등 생활화학 제품 중 안전기준을 위반한 제품을

‘초록누리’ 사이트를 통해 공개했지만, 해당 사이트에 접속한 소비자들은 한눈에 살펴보기가

어렵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12일 오전 ‘초록누리’ 메인 사이트는 위해우려제품 23종을 조회하도록 해놓았다.

환경부에서 관리하는 화학 제품군 23종별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곳에서는 어떤 상품이

위해우려화학제품인지를 알기 어렵다.

위해우려제품 목록은 메인사이트의 ‘회수명령제품’을 클릭해야 알 수 있다.

회수명령 공표일이 2018년 3월 9일자인 53개의 제품들이 환경부가

이번에 회수명령을 취한 것들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9~12월 위해 우려 제품 23종 2만여 개중 일부인 1037개 제품에 대해

안전·표시기준 준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 53개 제품이 안전기준 위반으로 적발됐다고 밝혔다.

품목별로는 카페인트 등 ▲물체 탈·염색제 12개 ▲뱡향제와 세정제가 각각 7개씩

▲코팅제 6개 ▲접착제, 탈취제 5개씩 ▲방충제 4개 ▲방청제, 김 서림 방지제 3개씩

▲합성세제 1개 등이었다.

특히 이들 중 12개 제품에서는 가습기살균제에 쓰인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등과 디클로로메탄, 니켈 등 사용금지 물질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올 2~3월 안전기준 위반 제품에 대해 판매금지·회수명령을 내렸으며,

생산·수입업체를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을 통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시중판매가 금지되며 회수명령 대상 제품을 갖고 있는 소비자의 경우

생산·수입업체의 고객센터나 구매처에서 교환 또는 환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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