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사람 눈이냐" 병원서 조무사 폭행한 30대 프리랜서 아나운서 정체 누구?
프리랜서 아나운서 A씨(33)가 아이라인 문신 시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병원에서 욕설과 폭행을 일삼은 혐의로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구광현 최태영 정덕수 부장판사)는 A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남성 정체 (사진=픽사베이)
A씨는 2021년 6월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아이라인 문신 시술을 받았다. 하지만 시술 후 아이라인 모양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간호조무사를 양손으로 밀치고 다리를 발로 차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남성 여성 정체 (사진=픽사베이)
A씨는 간호조무사의 사과에도 "죄송하면 다냐", "이게 사람 눈이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병원을 찾은 손님들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왜 참견이냐"라고 욕설을 한 혐의도 받는다. 또한 다른 의사를 손으로 밀치는 등 행패를 부려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정체 (사진=픽사베이)
1심에서도 A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병원에 방문한 다른 고객들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할 정도는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한도를 초과한 것"이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을 들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남성, 여성 정체 (사진=픽사베이)
◆ 폭행죄란?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에 규정된 범죄로,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처벌하는 죄입니다.
폭행죄의 구성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객체: 사람의 신체
- 주체: 누구나
- 행위: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는 행위
- 위법성 요건: 폭행의 고의가 있어야 함
- 책임조건: 책임능력이 있어야 함
폭행죄의 행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유형력은 물리력이나 정신력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을 때리거나, 발로 차거나, 욕설을 하거나, 협박을 하는 등의 행위는 모두 폭행죄의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폭행죄의 처벌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 않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폭행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범죄입니다. 폭행을 당한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피해를 구제받는 것이 좋습니다.
정체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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