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상우 240억, 이병헌 170억, 서장훈 85억, 하정우 57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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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우 240억
연예인 건물주

 

지난 21일 방송된 MBC ‘PD수첩’이 연예인과 갓물주라는 제목으로 건물주 연예인들의 특별한 투자 방법을 파헤쳤다.

이날 방송에서는 건물 매입 후 큰 시세차익을 얻어 이슈가 된 연예인들의 사례에 대해 알아보았다.

한국 탐사 저널리즘센터 데이터팀의 분석 결과, 2015년 이후 연예인 건물주 현황은 총 55명이다.

이들은  63채의 건물을 매입했으며, 매매가는 총액 4730억 원에 달했다.

연예인들이 수십억 원 대의 건물주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은 ‘대출’에 있었다.

매체는 연예인이 일반인들과 비교할 때 훨씬 더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연예인들은 매매가의 80%가 넘는 고액 대출을 받았다. 

연예인들은 사실상 대형 빌딩을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PD수첩’에 따르면 권상우는 경기 성남시 분당, 서울 청담동, 성수동에 이어 등촌동에 위치한 지상 10층짜리 대형 빌딩을 매입했다.

그는 매매가 280억 원짜리 빌딩을 구매하면서 240억 원의 대출을 받았다.

한 은행원은 권상우의 대출액이 은행 신용등급 VIP이기에 가능했다고 밝혔다. 

건물주로 화제가 된 공효진과 하정우도 동일한 방법으로 건물을 매입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한효주, 이병헌, 송승헌, 김태희 등은 법인을 세워 절세를 하는 방법을 이용했다.

한 전문가는 “단기간 시세 차익을 노리고 다시 되팔고 하는 것이 주목적인 사람들은 법인으로 운영을 많이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인으로 운영하면 개인의 경우와 비교해서 무려 2배의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연예인들의 법인은 주로 지방에 위치해 있다. 서울이 아닌 지역에 법인을 세우는 이유는 취득세 중과를 면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는 “법인이 서울에 있으면 대략 2배 정도의 취득세가 부과 된다”고 밝혔다.

김태희는 2014년 법인 명의로 강남에 132억 원짜리 건물을 매입했다. 해당 법인의 주소지는 서울이 아닌 경기도 용인이었다.

김태희는 이를 통해 9 8200만 원이 넘게 법인 취득세를 절감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네티즌들은 불법은 아니라지만 허망하다’, ‘이 방법을 홍보하고 장려해서는 안 된다’, ‘사실 일반인들도 많이 이용하는 방법이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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