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팅 어플을 통해 만난 20대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폭력을 휘두른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강제 추행과 폭행,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가해 남성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15일 전했다.
그리고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보 공개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10년간 취업제한,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함께 내렸다.
이 커플은 지난해 12월 소개팅 어플을 통해 만났다.
그러나 이 피해 여성은 4개월이 악몽이라고 전했다.
그 이유는 다른 남자를 쳐다보거나 연락을 한다는 이유로 남자친구에게 수시로 폭력을 당했기 때문이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피해 여성이 진술한 내용 중 충격적인 부분도 있었다. 폭행 이유 중 피해 여성이
아침에 요리 중 소시지를 크게 잘랐다는 이유로 수차례 얼굴을
폭행을 당하는 내용도 있었기 때문이다.
또 가해 남성은 여자친구에게 성매매를 시키는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영상까지 찍어 유포하기도 했다. 지난 3월 26일 가해 남성은 녹음된 파일을
이용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도망가면 뿌리겠다”고 협박했던 사실도 밝혀졌다.
그리고 폭행은 이튿날에도 이어졌다. 자신의 집에서 “흉터를 낸 뒤 파상풍 주사를 맞게 해주겠다”면서
흉기로 피해 여성의 몸에 상처를 냈다. 또한 신발장에 보관 중이던 쇠망치를
꺼내 쇠 부분과 손잡이로 허벅지 등을 구타하고
성폭행까지 해 피해 여성은 전치 4주의 상해를 입기도 했다.
피해 여성은 수차례 이어지는 폭행에 헤어질 것도 요구했지만 가해 남성은
“조만간 다 죽여버릴 거야” “너랑 가족까지 다 죽여버리겠다” 등
욕설과 협박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재판부는 “각 사건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고인이 이전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에 있으며,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가해 남성은 지난 2011년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징역 5년에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선고받고 2015년 풀려났다.
그리고 지난 2018년과 2019년에 각각 성 매수로 징역 1년, 징역 6월을 추가로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하지만 가해 남성은 재판에서 피해 여성의 손가락 상처 등
일부 상해 혐의에 대해 부인하며 범죄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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